베트남 북부 한 가정에 설치된 옥상 태양광 설비. 베트남 정부가 자가 소비용으로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여러 기관에 신고하는 대신 관할 지역의 프엉 또는 사급 행정관청 1곳으로 신고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Phuong Anh)
베트남 정부가 자가 소비용으로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여러 기관에 신고하는 대신 관할 지역의 프엉(Phuong, 동단위 행정구역) 또는 사(xa, 우리의 읍면단위)급 행정관청 1곳으로 신고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상부는 전력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보완안(초안) 초안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가 소비용으로 옥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개인 및 가구는 베트남전력공사(EVN) 또는 전력 회사가 아닌, 관할 프엉 또는 사급 인민위원회에 설치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옥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국가 전력망에 잉여 전력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신고 내용에는 △시스템 명칭 △출력 규모 △위치 △설치 시작 및 완공 시점 등이 포함된다. 행정관청은 이를 종합해 매년 해당 지역의 성·시급 공상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경우, 행정관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역 전력당국과 함께 전력 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게 되며, 잉여 전력의 판매는 성·시급 공상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발전 설비가 중전압(1~35kV)으로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면서 잉여 전력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성·시급 공상국에 이를 신고해 관리 기관 및 전력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 1Kw 미만 소규모 자가 소비용 옥상 태양광 발전 설치의 경우, 별도 신고 의무는 없다.
제8차 전력조정계획(PDP8)은 2030년까지 자가 소비용 옥상 태양광을 전체 가정의 50%(1400만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응웬 신 녓 떤(Nguyen Sinh Nhat Tan) 공상부 차관은 지난 주 한 포럼에서 “정부는 옥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국민들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해당 전력원을 확대 보급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정은 옥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국민의 시스템 정보와 용량을 관리 기관과 전력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합리적인 공급 계획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공상부는 잉여 전력 매매 비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초안에 담았다. 이는 제8차 국가전력조정계획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옥상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 부처나 공공 기관, 공무 주택 등 공공 자산의 설치된 시스템의 경우 잉여 전력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과 관할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전력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는 10만3000여 개, 설비 용량은 9.5GW 이상으로 추정된다.
[인사이드비나 – 떤 풍(Tan phung)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