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의 한 증권사 내 시황 전광판. 베트남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최고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세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An Khuong)
베트남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최고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세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법 대체안 초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개인(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세소득에 20%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소득은 연간 과세기간 동안 매매 차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수가 및 양도 관련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매거래시 매도가의 0.1%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지분 양도의 경우, 과세소득에 매거래시 20% 세율이 적용되며, 매수가 및 관련 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도자에게 2% 세율이 적용된다.
베트남은 앞서 개인소득세법(04/2007, 2009년 시행)을 통해 증권 양도소득세 징수에 관한 2가지 방식을 규정한 바 있다. 이중 첫 번째는 연간 일괄 과세로, 이 경우 투자자는 매거래시 매도가에 0.1%를 개인소득세로 임시 납부하고, 결산시 해당 연도에 대한 임시 납부세액을 확정·공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매수가 및 관련 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로, 이때는 결산 확정·공제없이 매도가에 대해 0.1%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 2013년부터는 일부수정·보완 세법(71/2014)에 따라 증권 양도에 따른 개인소득세 산정 방식을 매도가의 0.1% 일괄 부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했고, 실현 이익에 한해서 과세해야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쏟아진 바 있다.
이번 양도세 산정 방식 변경 계획에 대해 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산정 방식 개정은 과거 시장 관행과 추세, 여타 국가들의 최근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국가가 지분 및 주식 양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율을 부과하거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방식은 저마다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 장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