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시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현행 수준의 처벌에 더해 사회봉사 명령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상반기 교통 질서 및 안전 보장에 관한 회의 이후,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호치민시에 지시한 사항 중 하나이다.
부총리 지시에 따라 호치민시 공안국은 향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실정에 맞춰 행정 위반 처리법을 연구하고, 관련 당국에 법령 개정 및 보완을 권고할 예정이며, 호치민시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을 처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연구·보완할 계획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사회봉사로 금전벌을 대신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제재로 활용하고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부족해 행정 위반 제재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지 않다. 호치민시가 관련 사회봉사를 도입한다면 이는 일정 기간 거리 청소나 행정센터 및 공공시설 근무 보조 등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호치민시 공안국은 지역 내 인프라 및 교통 체계 미비점의 점검과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음주운전과 과속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건설국은 △자가용에서 대중교통 전환 촉진 △배출가스 기준 적용 로드맵 수립 △친환경 차량 개발 등 ‘교통안전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베트남은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왔다. 특히 올해 초 시행된 시행된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인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는 종전 300만~500만동(113.6~189.4달러) 수준이던 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를 최고 1800만~2000만동(681.8~757.6달러)달러)으로 인상하는 등 금전벌을 대폭 강화했다.
당국에 따르면 9월 기준 호치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누적 13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사망자는 666명으로 8%, 부상자는 71명으로 41% 각각 감소했다. 교통사고 다발구간은 옛 투득시(Thu Duc) 보찌꽁길(Vo Chi Cong)에 위치한 켄못떤교(Kenh Mot Tan) 1곳에 불과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