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호치민에 첫 지점을 낸 중국 밀크티 브랜드 차지의 점포.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밀크티 브랜드 차지가 남해구단선 이미지 사용으로 현지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znews)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밀크티 브랜드 차지(Chagee)가 남해구단선 이미지 사용으로 현지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호치민시 문화체육국은 17일 시정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바일앱에 남해구단선 이미지를 사용한 차지베트남에 6000만동(2294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호치민시 공안국과 협력해 차지베트남을 조사한 결과, 남해구단선 이미지 사용으로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으며, 해당 기업 또한 당국의 처분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남해구단선(베트남명 ‘소의 혀’)이란 베트남 동해(남중국해)에 중국이 자국 영해라며 일방적으로 9개의 점을 이어 그은 U자형(소의 혀 모양과 유사)의 선을 말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남중국해의 거의 90%를 자국 영해로 주장하며 인근 국가들과 영해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호치민시 첫 매장 개설을 앞두고 있던 차지는 지난 3월 남해구단선 이미지 사용으로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호치민시 당국은 “베트남 주권을 침해하는 정보나 이미지 사용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차지는 지난 10월부터 호치민시 직원 채용에 나서면서 베트남 진출을 준비해왔다. 지난 3월에는 주요 상권인 옛 1군 동커이-응웬티엡길(Dong Khoi-Nguyen Thiep)에 첫 매장 출점을 준비했으나, 당시 팬페이지에 남해구단선이 표기된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바람에 현지인들로부터 반감을 샀고, 결국 해당 점포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16일 차지는 4개월 간 공백 끝에 옛 7군인 떤흥프엉(Tan Hung)에 베트남 1호점을 개장했다.
차지는 지난 2017년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한 밀크티 프랜차이즈 업체로, 중국을 중심으로 현재 세계 60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95억위안(41억800만여달러)을 기록했다. 동사는 지난 4월 미국에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4억1100만달러를 조달했다.
[인사이드비나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