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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주상복합 아파트 한정 단기임대 허용 ‘가닥’

작성자 한상베트남 · 2025년 10월 24일

베트남 호치민시의 비스타안푸 아파트단지. 베트남 호치민시가 단기임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거용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베트남 호치민시가 단기임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거용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호치민시 건설국은 최근 이러한 단기 체류용 아파트 사용 지침(초안)을 작성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단기임대 허용 아파트는 △전기·수도 △엘리베이터 △소방 △폐기물 처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주거와 상업공간이 결합된 주상복합 건축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임대 사업에 참여하려는 아파트 소유주는 관할 프엉·사(phuong·xa, 우리의 읍면동 단위) 행정관청과 아파트 관리위원회 및 유관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투숙객에 대한 임시거주신고 의무와 관광·거주·세금·소방 및 임차인 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아파트 단기임대는 입주자 회의 또는 이와 준하는 협의체에서 결의안이 승인된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결의안에는 △참여 세대 수 △최대 투숙객 수 △숙박업 사용에 따른 추가 관리비 등의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거주나 세금, 안전·질서 및 소방 규정을 위반한 세대주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최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건설국은 “해당 지침은 아파트 단지의 단기임대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택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입주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 건설국은 의견 수렴과 함께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관광 숙박용 임대 적격 아파트 목록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호치민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도시내 아파트 관리·사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주거용 아파트를 관광숙박업의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해당 규정은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활용 중인 에어비앤비 운영자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아파트 소유주들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혔는데 5월 법무부가 호치민시의 단기임대 금지 규정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후 호치민시는 아파트 단기임대업의 전면 허용 대신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인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 8월부터 단기임대 허용 아파트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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