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데일리뉴스

베트남, 자국인과 결혼 외국인에 시민권 취득 허용…개정 국적법

베트남이 자국인과 결혼했거나 혈연관계가 있는 외국인에 시민권 취득을 허용했다.

베트남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인 배우자를 두고 있거나 가족 관계가 있는 외국인은 거주기간, 언어,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베트남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베트남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를 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시민권 취득시 베트남어 능력이나 재정적 자립, 5년이상 거주요건 등이 면제된다. 이번 법은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공로가 입증된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베트남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국내법 준수와 현지 문화 및 관습 존중, 법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베트남인 부모와 함께 시민권 취득에 나선 자녀의 경우, 법적 책임 요건은 면제된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귀화시 이름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 규정은 귀화인은 베트남식 이름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법에서는 이중국적자는 본국에서 사용되는 이름과 베트남식 이름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인 친척을 둔 외국인은 국가주석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중국적 유지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 과학자, 숙련된 전문가들이 베트남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응웬 하이 닌(Nguyen Hai Ninh)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국적법 개정의 목표는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다른 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