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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사라지나?” 베트남 다낭, 보도상 ‘상행위’ 전면금지

2026년 03월 2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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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 최대 관광 도시 다낭이 도시 미관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도상에서 모든 상행위를 금지한다.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질서관리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다낭 시내 보도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동식 간판, 화분 등을 배치하는 등 상업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단속 대상에는 노점상은 물론 △이동식 간판 △홍보물 △화분 △장식용 조각상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모든 적치물이 포함된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소규모 불법 시장과 임시 시장도 모두 철거 대상이다. 전신주나 가로수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보도상 주·정차하는 이륜차는 반드시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승객 승하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계획은 관내 모든 지역에서 청결한 보도 상태와 쾌적한 환경,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해 관광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한다. 또한 당국은 보행자 이동로 확보를 위해 보도폭에 따른 구분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보도폭이 4m 미만인 경우, 주택 쪽 1.5m를 보행로로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에 한해 이륜차 주차가 허용될 전망이다. 폭이 4~6m 미만인 경우, 도로 경계석 쪽 2m를 주차구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보행로로 사용하며, 폭 6m 이상인 경우, 도로 경계석 3.5m를 주차구역으로, 나머지는 보행로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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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로수나 변압기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 보행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역 선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이 중 이달 말까지 진행될 1단계 사업 기간은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며, 보도 구역 선 도색과 쓰레기 집하장 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이후 4월까지 2단계 사업 기간은 총력 점검 및 단속 기간으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고의적 위반 사례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이후 3단계 사업은 상시 순찰 및 유지 관리 기간으로, 단속 지역에 노점상이 다시 들어오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낭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대 명확성(담당자·업무·시간·책임·결과·권한)’ 원칙을 도입하고, 지능형운영센터(IOC)와 콜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관할 구역 내 불법 보도 점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읍면동(xa·phuong) 인민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단속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위반 행위를 묵인하는 공무원 역시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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