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주상복합 아파트 한정 단기임대 허용 ‘가닥’
베트남 호치민시가 단기임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거용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호치민시 건설국은 최근 이러한 단기 체류용 아파트 사용 지침(초안)을 작성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단기임대 허용 아파트는 △전기·수도 △엘리베이터 △소방 △폐기물 처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주거와 상업공간이 결합된 주상복합 건축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단기임대 사업에 참여하려는 아파트 소유주는 관할 프엉·사(phuong·xa, 우리의 읍면동 단위) 행정관청과 아파트 관리위원회 및 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