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베트남 새우 수출업체 일부에 25.76% 세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베트남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는 “미국 상무부는 17일 베트남산 냉동 온수 새우 일부 제품에 대한 제19차 행정심사(POR19)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출입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 새우 수출 업체 2곳에 이러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상무부 결정에 따르면, 속짱시푸드(STAPIMEX)와 통투언(Thong Thuan Co, Thong Thuan Cam Ranh 포함) 2개사에는 25.76% 세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수출 보조금 0.3% 공제 후 현금 예치율은 25.46%으로 결정됐다.
반면 의무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 세율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세율 4.58%의 반덤핑 관세와 4.28%의 현금 예치율이 각각 적용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번 최종 판정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예비 판정보다 긍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당시 미국 상무부는 속짱시푸드와 의무 심사 대상이 아닌 22개 수산업체에 35.29%의 고율 관세를 예비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반덤핑 무혐의를 받았던 통투언은 최종 판정에서 속짱시푸드와 같은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대(對)미국 새우 수출액은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7억9,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최종 판정에 관해 협회는 “미국 수입 업체 사이 관세 정책 위험 속에서 재고를 줄이고, 조달 전략을 조정하기 위해 구매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있었다”며 “베트남산 새우 수출이 덤핑이 아님을 입증하고, 기업과 양식업자, 새우 공급망 전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수출 기업 및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미국 규정에 따른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