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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증시, 외국인 투자자 문턱 대폭 낮춰…상위시장 편입 조건 충족

2026년 02월 06일 (금)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시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베트남 재무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베트남증시의 상위 시장 지위 격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재무부 시행규칙(08/2026/TT-BTC)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거래 방식 등 총 16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도의 현지 계좌 개설 없이 해외 증권사를 통해 베트남 증권사로 직접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펀드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FTSE 러셀(FTSE Russell)과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베트남증시가 오는 9월 예정대로 FTSE이머징마켓지수(FTSE Emerging Markets Index)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FTSE지수 내 베트남 주식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에는 무증거금(NPF) 거래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투자자가 주문 시점에 현금을 전액 예치하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외국 기관투자자가 NPF 거래와 관련해 결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실은 위반 당일 국가증권위원회(SSC), 베트남증권예탁결제공사(VSDC), 베트남증권거래소(VNX) 등 규제기관에 보고된다. 위반 사실은 시장에 공개되지 않는다.

위반에 대한 제재는 1차 위반 시 7일간 거래 제한이며,  30거래일 이내 반복 위반 시 최대 180일까지 거래가 제한된다.

베트남증권거래소는 제재 기간 동안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주문을 낼 때 예탁금 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 회원 증권사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이전 규정과 달리,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NPF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증권사 또는 그 모회사가 지수에 포함된 경우에도 투자펀드들이 지수를 보다 정확하게 복제(replicate, 추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증권사 또는 모회사 주식에 대한 NPF 거래와 관련한 규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다른 증권사와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FTSE러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증시를 세컨더리이머징마켓(Secondary Emerging Market)으로 격상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규제 개편은 베트남증시 제도를 국제 기준에 더욱 가깝게 정비한 것으로, 향후 외국인 투자 확대와 시장 유동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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