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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항공, 국내선 탑승수속시 ‘전자신분증(VNeID)’ 사용 의무화 …1일 시행

2025년 12월 01일 (월)

베트남항공이 정부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 수속 시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를 통한 체크인을 의무화했다. (사진=베트남항공)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HVN)이 정부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 수속 시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를 통한 체크인을 의무화했다.

1일 베트남항공은 “총리 지침 24호에 따라 오늘부터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는 위탁수하물 고객이나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나머지 승객은 VNeID 또는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지침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항공사 카운터의 서비스 대상 범위를 위탁수하물이 있는 고객과 특별 고객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승객은 △항공권 구매 △탑승 수속 △보안 검사 △항공기 탑승 등 모든 절차를 생체 정보가 등록된 앱이나 VNeID, 또는 공항 내 키오스크로 진행해야 한다.

베트남항공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을 소지한 승객이나 어린이, 노약자 등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게는 여전히 카운터 체크인이 지원되며, 나머지 승객은 반드시 VNeID 또는 키오스크를 통한 체크인을 진행해야 한다. 동사는 예상치 못한 절차상 오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VNeID상 2급 인증 완료를 당부했다.

베트남항공 이용객은 2급 인증이 완료된 VNeID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기타 서비스 선택 후 온라인 체크인을 진행할 수 있다.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면, VNeID는 베트남항공 앱으로 전환돼 체크인 및 eKYC(전자신원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보안 검색대와 탑승 게이트에서 생체 인식을 마친 뒤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체크인 이후 eKYC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VNeID상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베트남항공은 “2급 인증이 완료된 VNeID을 통해 승객들은 온라인 및 공항 내 키오스크 셀프 체크인을 통해 탑승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항공편을 놓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공항공사(ACV)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공항에 셀프 체크인을 지원하는 키오스크가 설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항당국에 따르면 현재 △하노이 노이바이공항(Noi Bai) △다낭공항 △깜란공항(Cam Ranh) △호치민 떤선녓공항(Tan Son Nhat) 등 주요 공항에 VNeID 플랫폼을 통한 생체 인식 기술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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