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 위반에 최대 2억 동(7,631달러)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는 개인 최대 1억 동(3,816달러), 단체 최대 2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과태료는 사이버보안 및 정보기술(IT), 통신 분야 규정 위반에 대한 현행 행정 제재와 동일한 수준이다.
초안은 가짜뉴스를 완전히 사실이 아닌 정보, 허위 정보는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 위반 행위에는 △가짜뉴스 또는 허위 정보 진술·생성·저장·유포·게시·공유·댓글 작성 △타인의 관련 행위 지원·공모·선동 또는 기만 등이 포함됐다. 또한 규정 위반자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규제는 베트남 시민과 기관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거주 중인 외국인과 국제기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모두에 적용된다.
규정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외에도 △지방정부 또는 직장에 위법 사실 통보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 △부당 이득 환수 △관련 계정 및 그룹 삭제 등의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다만, 가짜뉴스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공유한 경우, 또는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내용을 정정한 경우는 초범에 한해 행정벌을 면제하고, 교육 및 훈방 조치로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공안부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가짜뉴스 방지 및 통제 데이터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해당 센터는 △가짜뉴스 및 관련 신고 및 제보 접수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경보 발령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관련 지원·안내 제공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식별·분류를 위한 데이터 공유 촉진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방지·단속 데이터 추가·업데이트 등 5대 핵심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안부는 해당 센터를 통해 위반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미디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당중앙선전교육위원회 등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