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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짜 식품 근절 위해 식품 안전 관리 대폭 강화

2026년 02월 0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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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가짜 식품과 부정, 불량 분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제조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부터 광고와 유통 전반에 이르기까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 기준을 대폭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베트남 정부는 식품안전법 시행을 구체화한 결의안과 시행령을 공포하고, 지난 1월 26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했다. 보건부는 최근 잇따라 적발된 가짜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관련 사건들이 기존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영유아용 식품과 의료용 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유통사가 맡아왔던 제품 공표 책임도 제조사가 직접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제품 검사 역시 기존의 형식적 검사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품질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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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일부 품목에 적용되던 검사 면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수입 식품은 서류 심사와 실물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늘어난다.

온라인 유통과 광고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식품 판매는 사전 단계에서 제품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명인과 인플루언서 역시 광고나 홍보 과정에서 후원 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제도 전환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광고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식품 안전 관련 행정 업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로 이관했다. 이미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12개월에서 2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대규모 가짜 분유 유통 사건을 비롯해 식품 안전을 둘러싼 사회적 불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베트남 당국은 “제조 과정부터 광고와 유통 전반에 이르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데일리 =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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