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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인사업자, “장사만 잘하면 된다”는 시대 끝났다

2026년 04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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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로 장사하려면 이제 ‘제대로’ 해야 한다. 단순히 물건만 팔아서는 안 되고, 계좌 개설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납부, 매출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규정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은 자금 흐름부터 세무까지 ‘정석대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3월 1일부터 사업자 계좌, 실명 의무화**

베트남 중앙은행(Ngân hàng Nhà nước)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결제 계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로 개설해야 한다.

중앙은행 결제국의 팜 아인 투언(Phạm Anh Tuấn) 국장은 “이번 조치는 거래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기와 재산 탈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별명이나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혼선과 대조 과정에서의 리스크가 컸다.

**세무당국, 모든 계좌·전자지갑 신고 의무화**

세무 관리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다. 정령 68호(Nghị định 68)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은행 계좌와 전자지갑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매출 입금 계좌, 결제 계좌, 사업용 전자지갑이 모두 포함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금 신고·정산 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개인사업자들이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 활동 전반을 표준화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 단순 계좌 개설 넘어 통합 솔루션 제공**

현장에서 개인사업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결제 계좌 개설이 아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은 기본이고, 자금 흐름을 분리하고 매출을 추적하며 판매·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원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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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흐름에 따라 은행의 역할도 바뀌고 있다. 계좌 서비스만 제공하던 은행들이 이제는 결제부터 사업 관리, 세무 준수까지 연결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온라인 계좌 개설과 신원 확인 절차 간소화는 물론, 거래 관리, 비현금 결제,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세금 신고 지원 등의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세무당국 “은행과의 협력이 핵심”**

마이 선(Mai Sơn) 세무국 부국장은 “은행이 세무당국과 협력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체계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사업자들이 판매 관리 소프트웨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세금 신고·납부 등 디지털 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현금 결제 활성화도 경제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수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세무당국은 현재 여러 은행 및 솔루션 제공업체와 협력해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최종 선택은 사업자의 규모와 실제 필요에 따라 사업자 본인이 결정한다.

이런 추세 속에서 테크콤뱅크(Techcombank)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 디지털화 솔루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계좌 개설부터 운영, 규정 준수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은행 측에 따르면 고객은 테크콤뱅크 모바일 앱에서 개인사업자 계좌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개설할 수 있다. 칩이 내장된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Techcombank phát triển hệ sinh thái giải pháp số hóa toàn diện dành cho hộ kinh
Techcombank phát triển hệ sinh thái giải pháp số hóa toàn diện dành cho hộ kinh doanh – Ảnh: TCB


출처: Tuổi Tr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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