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담배위해예방·통제법 개정안(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담배 사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경내(실내외) 금연구역을 종교 시설, 유적지 등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공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규제 방향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 시설과 대부분의 교육기관(대학 및 아카데미 제외), 어린이 보육·놀이시설,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경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나, 직장이나 고등교육기관 등의 장소는 실내 흡연만 금지할뿐, 실외 흡연은 금지하지 않는다.
보건부는 개정안을 통해 대학과 전문대학, 아카데미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지정 흡연구역 외 경내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전국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 흡연 금지 범위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한적 실내 흡연구역 설치
금연구역 범위 확대와 더불어 보건부는 제한된 특정 장소에 한해 실내 흡연구역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별도 지정 흡연구역이 설치되는 곳은 △국제공항 터미널 내 격리구역 △술집 △노래방 △나이트클럽 △화재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호텔 및 숙박시설 △선박 및 열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정 흡연구역은 독립적인 환기 시스템을 갖춘 별도 공간과 재떨이, 명확한 안내 표지판, 화재예방 및 소방설비 완비 등의 조건이 요구된다.
보건부는 지정 흡연구역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기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초안은 금연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 사용자 중 금연을 위한 △상담 △치료 △의료 인력 교육 △금연 보조제 생산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됐다.
다만, 법률 검토에 나선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안된 조치들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보건부에 요청했다.
차세대 담배 제품 단속 강화
베트남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중독 사례가 다수 보고된 것, 특히 여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이 피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 등 차세대 담배 제품의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금지 조치는 상업적 활동뿐 아니라 △소지 △운송 △사용 △광고 및 판촉 등을 포괄한다.
또한 개정안은 △니코틴 파우치 △흡입 제품 △시샤 등 니코틴을 함유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포괄하는 ‘기타 신규 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