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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도입 ‘초읽기’…최대 68만 동(26달러) 부과

2026년 03월 2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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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항공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베트남 항공 업계에서 국내선 항공편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민간항공국(CAAV)은 최근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항공유가 급등한 상황에서 항공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구체적으로 CAAV는 이코노미석 기준 국내선 항공권 1매당 최대 68만 동(25.8달러)의 유류할증료 도입을 제안했다. 할증료는 실제 항공유 가격과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국내선 항공 운임 상한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요금이다.

CAAV에 따르면 이달 초 배럴당 190~200달러 수준이던 항공유 가격은 중동 분쟁 격화로 지난 24일 기준 234.3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중동 사태 이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로, 국내 항공사들의 전체 운영 비용을 약 40%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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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되면, 항공류 배럴당 220달러 기준 하노이-다낭 등 500~850km 노선에는 유류할증료 29만7,000동(11.3달러)이, 배럴당 250달러를 넘어설 경우 36만5,000동(13.9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항공권 가격은 현재 최대 289만 동(110달러)에서 316만~325만5,000동(120~123.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노이-호치민 등 1,000~1,280km 노선에는 유류할증료가 45만~55만3,000동(17~21달러)이 부과돼 항공권 가격이 340만 동(129달러)에서 최대 400만 동(151.8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 또한 하노이-푸꾸옥 등 1,280km 이상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가격은 최대 468만 동(177.6달러)에 이를 수 있다.

CAAV는 “한국-일본 등 비행시간이 2시간 안팎인 유사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배럴당 90달러 기준 40달러 수준으로, 이와 비교하면 제안된 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항공사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을 이기지 못한 베트남 항공 업계는 하노이와 다낭, 호치민 등 주요 필수 노선을 제외한 비핵심 노선과 야간 또는 틈새 노선 등 수익성이 높지 않은 노선을 단항하거나 감편하는 등 운항망 조정에 나서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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