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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금(金) 거래세 도입 추진…양도가액 0.1%

2025년 11월 05일 (수)

베트남국영 귀금속회사 사이공주얼리의 10돈짜리  골드바 제품. 베트남 정부가 금 거래 시 양도가액의 0.1%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베트남 정부가 금 거래 시 양도가액의 0.1%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응웬 반 탕(Nguyen Van Thang) 재무부 장관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탕 장관은 “이번 규정은 금 거래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사회의 대규모 자원을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현재 소득세율은 양도가액의 0.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점과 과세 대상 금의 기준가를 정하고, 이후 세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을 검토한 판 반 마이(Phan Van Mai) 경제재정위원장은 “많은 위원들이 투기 및 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금을 매매 및 양도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검토를 주장해왔다”며 “국민이 보유 중인 저축용 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도적·사회적·경제적 관리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의 시행 예정 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세금은 시장 규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금 거래와 관련한 별다른 과세 제도가 부재한 상태다. 이를 두고 금융 전문가들은 금에 대한 과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다른 투자처와의 공정성 보장, 이른바 경제의 ‘황금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국내 금 시장의 변동성은 올해 국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금값은 국제 시세를 웃도는 프리미엄이 형성되는데 올해의 경우, 특히 국제가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한때 괴리율이 테일당(1Tael, 37.5g 10돈, 1.2온스) 2000만 동(76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정부 또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 거래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시행령을 통해 금에 대한 국가 독점 생산권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등 여러 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정부 통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 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적 체계를 검토 중에 있다.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매 거래 시 양도가액의 2% 세율이 유지됐다. 매매가와 관련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의 2%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당첨금과 로열티, 프랜차이즈,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존 1000만 동(380달러)에서 2000만 동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논의와 25일 심의를 거쳐 내달 10일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 장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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