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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금(金) 매매시 양도세 부과…양도가액 0.1%

2025년 12월 11일 (목)

베트남 국영 귀금속회사 사이공주얼리(SJC)가 거래중인 10돈짜리 골드바. 베트남이 금 시장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금 매매 거래시 양도가액의 0.1%를 양도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Quynh Tran)

베트남이 금 시장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금 매매 거래시 양도가액의 0.1%를 양도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베트남 국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443명 중 438명(92.6%)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금 시장 관리 로드맵에 맞춰 구체적인 과세 기준액과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의결전 법률 설명을 통해 “금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투기를 억제하고, 사회 재원을 경제로 유입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규정을 검토한 국회 또한 투기나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세 방안 연구를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투기 행위를 통제하고 단기 거래와 장기 보유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청받았다.

세금은 시장 규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금 거래와 관련한 별다른 과세 제도가 부재한 상태다. 이를 두고 금융 전문가들은 금에 대한 과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다른 투자처와의 공정성 보장, 이른바 경제의 ‘황금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국내 금 시장의 변동성은 올해 국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금값은 국제 시세를 웃도는 프리미엄이 형성되는데 올해의 경우, 특히 국제가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한때 괴리율이 테일당(1Tael, 37.5g 10돈, 1.2온스) 2000만 동(759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정부 또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 거래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시행령을 통해 금에 대한 국가 독점 생산권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등 여러 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정부 통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 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적 체계를 검토 중에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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