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대기업 노바랜드, 3분기 실적 부진…손실 1.1조동(4380만달러) 넘어
베트남 주요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노바랜드그룹(Novaland Group 종목코드 NVL, 이하 노바랜드)이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노바랜드가 최근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에...
베트남이 금지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291종에 대한 판매 취소와 유통된 전 제품에 대한 전국적인 리콜을 명령했다.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청(DAV)은 3일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Cyclotetrasiloxane, D4) 및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Octamethylcyclotetrasiloxane, D5) 등 실리콘 계열의 금지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291종에 대한 판매 취소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모든 제품에 대한 리콜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해당 2개 성분은 개정 아세안 화장품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이번 리콜은 아세안화장품위원회 및 산하 과학위원회의 제42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에는 폴라초이스와 레모네이드, 도브, 트레제메 등 유명 브랜드와 함께 헉슬리, 페리페라 등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 브랜드 제품도 일부 포함됐다.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해당 소식을 유통사와 소매사에 통보하고, 반품된 제품을 규정에 따라 회수 및 폐기한 뒤 26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DAV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DAV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 당국은 해당 제품들의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하고, 검사 강화를 지시했다.
DAV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세안 화장품 관리 협약 준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