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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길거리음식’ 위생규제 대폭 강화…과태료 최대 300만 동(116달러)

2026년 02월 12일 (목)

베트남이 노점상에서 주로 판매되는 길거리 음식에 대한 식품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비공식 식음료 판매점과 축제장에서 식품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영향이다.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각 지방 당국에 보낸 새로운 지침을 통해 노점 음식 판매 업자에 대한 식품 안전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사안별로 50만~300만 동(19.3~115.9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부는 길거리 음식을 ‘공공장소나 행사 및 축제장에서 이동식 노점상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판매하는 즉석식품’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사업자 유형에는 △카트 △손수레(리어카) △기타 이동식 가판대 등을 이용해 음식을 판매하는 개인과 단체가 포함된다.

지침에서 보건부는 “여러 지방과 도시에서 위생 기준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노점상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부실한 폐기물 처리, 부적절한 식품 보관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부는 이어 “또한 △식품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 △불명확한 원재료 사용 △파테(Pate)·게살 페이스트·햄류 등 즉석 조리식품의 부적절한 보관 방식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 같은 관리 부실과 감독 공백이 겹쳐 최근 수개월간 여러 건의 식중독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에 따라 길거리 음식 판매자는 식품 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며, 판매자는 전염병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또한 판매되는 음식은 깨끗한 테이블이나 선반에 진열돼 먼지와 곤충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며, 승인된 원재료와 식품첨가물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판매업체는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위생적인 테이블이나 선반 없이 식품을 판매하거나, 먼지 또는 곤충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경우, 위생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된 식품이나 즉석식품을 다루는 경우에는 50만~100만 동(19.3~38.6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3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위반 사항에는 △안전하지 않은 조리기구 사용  △콜레라·이질·장티푸스·A형 또는 E형 간염 등 전염병을 앓고 있는 식품 취급자 고용 △부적절하게 재포장된 식품첨가물 사용, 수질 기준 미달의 물 사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음식의 경우, 강제 폐기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건부는 향후 유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규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발된 위반 사례를 대중에 공개하고, 특히 뗏(Tet 설) 연휴와 여러 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식품 위생 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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