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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담배’ 특소세 부과…종가세율 75%+고정세

2026년 01월 16일 (금)

베트남이 내년부터 담배 제품에 정액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앞서 베트남 국회가 지난해 6월 가결한 개정 특별소비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는 2027년부터 담배 제품에 정액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2027년 1월부터 담배에는 현재의 종가세율 75%와 함께 갑당 2000동(8센트)의 정액세가 부과되며, 정액세는 2031년 1만 동(38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 티 하이(Phan Thi Hai) 담배위해예방기금 부국장은 13일 담배위해예방·통제법 개정·보완안 관련 공청회에서 “2013년 이후 담배에 대한 특소세율은 2016년 65%에서 70%로, 2019년 75%로 두 차례 인상되었으나, 급격히 증가한 소득에 비해 담배 가격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흡연 행태에 대한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건당국은 이를 감안해 단계적인 세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부 공식 신문인 슥퀘더이송(Suc Khoe Doi Song) 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베트남 내 담배 소매가에 대한 세금 비율은 평균 36.8%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수준인 70~75%는 물론, 태국(78.6%), 싱가포르(67.1%) 등 동남아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부는 남성 흡연율 감소 목표 달성에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값싼 담뱃값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WH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은 세계에서 담배 1갑당 평균 소매가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에 꼽혔다. 값싼 담배와 손쉬운 접근성은 2020년 국가 담배 통제 전략에서 목표로 잡은 흡연율 감소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하이 부국장은 “담배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등 기타 조치를 통해 담배의 매력도를 낮추지 못하면 소비 감소 목표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베트남 내 담배 제품에는 건강 경고 이미지와 문구가 포장지의 50%를 채우는 데 불과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라오스와 브루나이·미얀마(75%), 태국·싱가포르(85~90%) 등 인접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태국과 싱가포르는 담배 포장 앞·뒷면 모두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보건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담배위해예방·통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난 가운데 광범위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흡연과 간접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흡연이 폐암과 뇌졸중,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환경 조성에는 미흡한 점이 상당한 점을 인정했다.

보건부는 “식당과 카페, 술집, 노래방 등에서 간접흡연 노출률은 여전히 60~70%에 이르며,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업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처벌 미흡, 많은 업소의 관리자 책임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배위해예방·통제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제16대 국회 첫 회기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완전 금연 구역 확대 △건강 경고 문구 및 이미지 면적 85% 확대 △소매점 단속 강화 △담배 제품 접근성 제한을 위한 세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2027년부터 시행될 특소세 인상 로드맵과 함께 담배 소비를 실질적으로 줄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향후 질병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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