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롱탄신공항, 내년 개항 앞두고 첫 시험비행 ‘성공적’
롱탄국제공항에 착륙한 베트남항공 여객기 승무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인 모습. 베트남의 최대 공항이 될 롱탄신공항이 내년 개항을 앞두고 첫 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진=VnExpress)베트남의 최대 공항이 될 롱탄신공항(Long Thanh)이 내년...
베트남이 민간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 500억 동(약 190만 달러) 기업에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
호 득 퍽(Ho Duc Phoc) 부총리가 최근 공포한 법인세법 시행령(320/2025/ND-CP)에 따르면, 특정 사례 또는 우대 세율 적용 대상 기업에는 15%, 17% 세율의 법인세(CIT)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일반 법인세는 20%로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총매출이 30억 동(약 11.4만 달러) 이하인 기업에는 15% 세율의 법인세가 적용되며,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인 기업에는 17%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총매출 기준은 재화 판매 및 용역 제공에 따른 총매출액과 금융 활동에 따른 수입, 이 외 실적 보고서에 포함된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이 밖에도 시행령은 법인세 과세 소득 산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공제 대상에는 재화, 용역 및 기타 거래 금액이 건당 500만 동(190달러) 이상인 비현금 결제 관련 비용과 △시장 조사 비용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비용 △실패했거나 중단해야 하는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투자 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한 재화에 대한 부가세(VAT) 또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