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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 도입 철회…현행 양도가액 2% 유지

2025년 12월 11일 (목)

하노이 중심부에 늘어선 아파트단지들. 베트남이 현행 양도가액의 2%인 부동산 양도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양도소득세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진=VnExpress/Ngoc Thanh)

베트남이 현행 양도가액의 2%인 부동산 양도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양도소득세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베트남 국회는 10일 현행 부동산 양도세 규정을 유지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443명 중 438명(92.6%)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에 따라 양도가액의 2%인 부동산 양도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서 “주택 및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현행 규정 유지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재무부는 취득가와 매도가 차액이나 보유 기간에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징수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 수집·조사와 정책 권고안 마련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향후 토지 및 건설, 주택 관련 정책 연계를 통해 공급 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의 솔루션 모색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와 함께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 데이터 연동 등 부동산 정보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현재 건설부는 2026~2027년 기간 온라인부동산거래소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거래소는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 부동산 개발사업 내 기반 시설을 포함한 토지사용권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부동산중개인협회(VARs)에 따르면, 올해 전체 시장 공급량은 전년 대비 22% 늘어 10만 세대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아파트의 경우, 하노이에서 공급된 분양가 8000만~2억 동(3035~7588달러)/㎡ 상당 아파트가 전체의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는 전체 공급의 3%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모두 사회주택 공급분에 그쳤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초기 재정적 우위와 자산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자산 증식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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