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만 최대 200만동 기존과 동일…이외 불체기간별 가중, 16일 이상 원칙적 추방도 가능
호치민시 떤선녓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앞에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 베트남이 자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VnExpress/Mai Ha)
베트남이 자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 10월 공포한 시행령 282호(282/2025/ND-CP)에 따르면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는 추방 명령과 함께 최대 4000만 동(1521달러)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시행령은 15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의 허가 없이 △임시 거주 증명서 △거주증 또는 승인된 연장 기간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따라 가중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16일 미만 단기 불법 체류의 경우, 50만~200만 동(19~76달러)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됐으나, 이 외 △16~30일 미만500만~1000만 동(190~380달러) △30일 이상 최대 1500만 동(570달러, 기존 300만~500만 동) △60~90일 미만 최대 2000만 동(760달러, 기존 1000만~1500만 동) 등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6개월 이상 2500만 동(950달러) △6~12개월 이하 최대 3000만 동(1140달러) △1년 이상 최대 4000만 동 등으로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서 규정한 불법 체류에 대한 처벌은 기존 최대 2000만 동(90일 이상)으로 제한되었던 이전 시행령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화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16일 이상 불법 체류한 외국인에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우리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노이 이민국은 “고의적인 체류 기간 초과는 과태료 및 추방뿐 아니라 향후 베트남 입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체류 허가증의 유효 기간을 꼼꼼히 살피고, 기한 내 연장 신청 완료를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이민당국은 외국인을 접대하는 호텔과 고용주 및 기타 기관들에게 외국인들의 체류 허가 확인과 체류 기간 초과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관에 대한 처벌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