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개인 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호 득 퍽(Ho Duc Phoc) 부총리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통화 행정 위반에 관한 시행령(340/2025/ND-CP)에 서명했다. 해당 시행령은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처벌 수위는 거래액에 비례해 가중된다. 구체적으로 외화 매매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단체 간 외화 매매나 재화·용역 대금 지불의 경우, 거래 금액이 1000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 미만이면 경고가 처분된다.
이어서 △거래 금액이 1000달러 이상 1만 달러 미만인 경우, 또는 1000달러 미만의 반복적 위반의 경우는 과태료 1000만~2000만 동(381~761달러)이 부과되며 △1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00만~3000만 동(761~1142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외화 사업자가 매매 환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표시한 경우,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표시한 경우에도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 간 환전 또는 불법 환전소에서 10만 달러 이상을 거래한 경우, 과태료는 8000만~1억 동(3044~3805달러)이 부과된다. 10만 달러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외화로 지불하는 것 또한 위반 행위로 명시됐다.
이 밖에도 해당 시행령은 개인이나 단체간 불법 외화 거래 행위에 대해 외화 및 베트남동화를 몰수한다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