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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원패스’ 끝났다…베트남 식품안전법 ‘전면 개편’

2026년 01월 29일 (목)

베트남 정부가 식품안전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식품안전법, 시행령, 결의안을 동시에 개정한다. 

현행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제 무역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식품안전법’을 비롯한 시행령과 결의안을 동시에 손질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식품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식품안전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식품안전 법령 개정안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2024년 8월 급변하는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보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3일 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국민과 기업에 직결된 핵심 법률임을 강조하며, 2026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엄정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공표·등록 및 검사, ▲생산·영업시설 관리, ▲국가관리 조직 등 3개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제품의 공표와 등록 체계다.

개정안은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기능성 식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품목별로 ‘자가공표’와 ‘유통등록’을 구분했다.

특히 자가공표증과 유통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모두 5년으로 설정해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유통등록 대상에는 건강보호식품과 특수용도식품 외에도 ‘보충식품’이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식품안전법 외에도 광고와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6월 가결되어 올해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광고법에 따르면,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제품 광고에 출연할 경우 제품의 신뢰성을 직접 사전 검증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가짜 식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형사상 벌금 상한도 개인 2억 동(약 1,100만 원), 단체 4억 동(약 2,20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수입 식품의 제품 공표 등록 시 자유유통증명서와 수출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구체화되므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대부분의 포장 식품에 영양표시 규정이 전면 적용되는 만큼, 수출 업체는 영양성분과 표시방법을 해당 규정에 맞춰 라벨링을 준비해야 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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