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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규 항공사’ 자본요건 완화 및 외국인 지분한도 상향 추진

2026년 02월 13일 (금)

베트남 정부가 항공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 보유 지분 한도를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건설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 운송업 관련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3,000억 동(1,150만여 달러)으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운항기가 30대를 초과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7,000억 동(2,690만여 달러)으로 유지된다.

현행 규정은 항공기 10대 이하 운항 시 최소 3,000억 동, 11~30대 이하 6,000억 동(약 2,310만 달러), 30대 초과 시 7,000억 동의 자본금 납입을 요구하고 있어 11~30대를 운항하는 항공사의 자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지분 한도 상향이 초안에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은 현행 34%에서 최대 49%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초안에 대한 논평에서 베트남민간항공국(CAAV)은 “이번 조치는 해외 파트너로부터 추가 자본과 경영 노하우, 운영 경험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장 접근성에 대한 국제적 약속 준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49% 한도는 베트남의 국제 시장개방 약속과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경영권과 의사결정권에는 영향이 없고, 국가안보와 항공운송 운영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통제권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자본금 납입 증명 방식도 한층 완화된다.

기존에는 항공사의 운항허가 신청 시 출자 자본금이 은행 계좌에 예치됐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초안에서는 감사재무제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CAAV는 “허가 발급 시점까지 은행 계좌에 거액을 묶어두도록 한 기존 규정은 항공기 임대나 장비 투자 등 기업의 재무 유연성을 제약해 왔다”며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초안에는 정기 상업운항 면허를 보유한 항공사가 별도의 추가 허가 없이 부정기 상업운항(non-scheduled commercial flights)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항공사들의 역량과 사업 관행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항공 당국은 “정기 항공편 운항사들은 이미 운항 빈도와 운항권, 공항 슬롯 등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추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항공사들이 기존 역량 범위 내에서 보다 유연하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베트남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변화로, 향후 업계 구조와 시장 경쟁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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