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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설 중소기업 3년간 법인세 면제…민간경제 활성화

2026년 01월 19일 (월)

올해부터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목표로 세운 베트남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3년간 법인세 면제를 포함해 다양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베트남 정부는 국회 결의안 198호(198/2025/QH15)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은 시행령(20/2026/ND-CP)을 지난 1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시행령은 과세연도 2025년부터 중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등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은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등록증이 결의안 시행 이전에 발급되었고, 기존에 적용되던 우대 혜택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남은 기간 기존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다만 합병이나 통합, 분할·분리·소유권 변경 또는 사업 유형 변경 등으로 인해 신설된 사업체에는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혁신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 지원 단체는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각 사업체는 우대 소득을 별도 회계 처리하거나 수익과 비용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혁신 스타트업에 △주식 양도 △자본 출자 및 투자권 취득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단, 상장 기업이나 공개 기업의 주식 양도에는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과 관련된 자본 양도의 경우, 부동산 양도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시행령은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혁신 스타트업의 △주식 양도 △자본 출자 및 투자권 치득 또는 주식 매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센터와 스타트업,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중개기관의 전문가와 과학자들은 최초 2년간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며, 이후 4년간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해당 시행령은 기술 응용 연구 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이 과세 소득의 최대 20%까지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개발 기금에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기업은 이 기금을 활용하여 과학·기술·혁신 분야 연구 개발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는 중소기업과 가계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무료 디지털 플랫폼과 공유 회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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