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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암호화폐’ 양도시 매거래당 0.1% 세율 과세…제도권 편입 공식화

2026년 03월 3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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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며, 가상자산 거래의 제도권 편입을 공식화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암호화폐 자산의 거래·양도 및 사업에 관한 과세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나서는 개인 투자자는 내외국인 및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매거래당 양도가액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현재 베트남증시에서 적용되는 과세 방식 및 세율과 동일하다.

기관 투자자는 암호화폐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익은 매도가에서 매수가 및 관련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다. 기관 투자자의 세율은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연간 총매출이 30억 동(약 11.4만 달러) 미만 또는 30억 동 초과, 500억 동(약 19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각 15%, 17%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암호화폐 매매에 나서는 외국 기관에는 각 거래당 양도 수익의 0.1%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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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무부는 매거래당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베트남중앙은행(SBV)는 해당 규정이 각 거래별 수익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특히 외국 개인 투자자 및 기관 등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령은 암호화폐 시장 시범사업에 관한 결의안 제5호(05/2025/NQ-CP)에 따른 것으로, 본 과세 체계는 암호화폐 거래소 시범 운영에 앞서 법적 근거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공포된 해당 결의안은,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은 5년간 시범 운영되며, 암호화폐 자산의 발행· 거래·결제는 베트남 동화(VND), 별도 과세 체계 마련까지 증권 수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전성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단 5개의 기업에만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거래소 운영사의 최소 자본금을 10조 동(약 3억7,970만 달러)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시중은행 설립 자본 요건의 3배, 항공사의 3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상한은 49%로 규정됐다.

베트남국가증권위원회(SSC)에 따르면, 현재 5개의 적격 후보군이 확정되어 공안부와 중앙은행의 최종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결과를 대기 중인 후보 기업은 △VIX증권의 VIX암호화폐거래소 △LP은행(LPBank)의 록팟베트남(Loc Phat Vietnam) △VP은행(VPBank)의 베트남틴브엉(Vietnam Thinh Vuong) △테크콤은행(Techcombank)의 테크콤(Techcom) △썬그룹(Sun Group)의 베트남디지털자산 등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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