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양도 시, 발생한 수익에 따라 매거래에 대해 0.1% 세율의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암호화폐 거래, 양도 및 사업에 관한 시행규칙(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 양도에 나서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 없이, 매 거래 시 양도 수익에 대해 0.1% 세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해당 세율은 현재 증권 매매에 부과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베트남에 설립된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 양도 거래로 수익을 얻는 경우,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암호화폐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매도가에서 매입가와 관련 이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생성·발행·저장·전송 과정에서 암호화 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인증하는 디지털 자산의 한 종류로 정의된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해 9월부터 5년간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을 공식화했다. 암호화폐 자산의 발행과 거래 및 결제는 모두 베트남 동화(VND)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별도 과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자산의 거래 및 전송에 대해 증권과 동일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암호화폐 자산의 양도 및 거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 관련 기타 서비스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 및 과세된다.
재무부는 “이번 지침 초안은 법인세법과 부가세법, 개인소득세법 그리고 그 시행규칙을 포함한 현행 세법을 준수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는 법률 체계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세자들이 국가예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에 관한 결의안 5호(05/2025/NQ-CP)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조건은 △베트남 기업 △관련 사업 분야 기등록 △최소 10조 동(약 3억8,470만 달러) 자본금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자본금 요건은 시중은행 최소 자본 요건의 3배, 항공사 기준으로는 33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최소 65%를 기관이 출자해야 하며 이 중 35%는 상업은행이나 증권사, 펀드운용사, 보험사 또는 기술기업 등 최소 2곳 이상의 기관에서 출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최고 49%까지로 제한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