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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거주관리 ‘사각지대’ 없앤다…부처 간 자료 공유 의무화 추진

2026년 03월 3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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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위해 부처 간 자료 공유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 체류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선별적 개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초안)을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송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인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및 거주 관리에 관한 조정 메커니즘에 관한 시행령 제65호(65/2015/ND-CP)이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안부는 “최근 외국인 출입국과 경유, 거주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의 배경을 밝혔다.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련 형사 사건은 222건으로, 연루자는 228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불법 입국 및 체류 적발 건수는 약 2,500건으로 전년 대비 126%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체류 기간 초과, 불법 입국, 비자 목적 악용, 초청인의 보증 의무 미이행 등 외국인의 규정 위반 사례가 2만1,500여 건으로 급증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 간 외국인 거주자 관련 자료 공유는 요청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구조였다. 이로 인해 지방 행정 기관이 관할 공안 당국 전산망을 통하지 않고는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힘든 정보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관리·감독 또한 파편화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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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각 부처와 기관, 지자체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 자료 공유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안부는 외교부·국방부 및 기타 유관 기관, 지자체와 정책 및 운영 방안을 공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민 당국은 비자 발급을 허가 받은 외국인이 국경검문소에 도착하기 전 국방부 산하 국경 통제 부서를 통해 해당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외교부는 비자 및 임시거주 허가 관련 정보를 국가이민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거나 발급 후 5영업일 내 이민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비자나 기업등록증, 투자등록증, 워크퍼밋(노동허가서), 각종 전문 자격증 및 국제회의 참여 정보(전자비자 또는 무사증제도 이용 입국 외국인 포함) 등의 관련 정보를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공안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규제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핵심 디지털 기술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해외 전문가와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체류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공안부는 해외 우수 인재들이 특히 국제금융센터(VIFC)나 자유무역지대(FTZ) 등 새로운 경제 모델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안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 산하 국경검문소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 사례는 국방부 관할 내에서 처리되며, 범죄 혐의가 공안부 관할인 경우, 합동 수사를 위한 공조 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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