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세·부가세·특별소비세까지 손질 검토…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기대
베트남 재정부가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료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물가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을 줄이려는 조치다.
하노이발 초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환경보호세를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0동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3월 26일 자정부터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같은 세금을 0으로 인하한 정부 결정 428/QĐ-TTg의 종료를 앞두고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적용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109/2025/UBTVQH15에 담겨 있다. 이 결의안에 따라 환경보호세는 에탄올을 제외한 휘발유에 리터당 2000동, 항공유에 1500동, 경유에 1000동이 부과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환경보호세가 기준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94%, 경유는 약 2.67%라고 설명했다. 세율 자체보다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재정부는 여기에 더해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기업의 매입 단계 부가가치세 공제는 허용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연료 가격을 낮추되, 기업 부담이 생산과 유통 전반으로 번지는 부작용은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현행 국회 결의안 204/2025/QH15는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8%로 정하고 있다. 이 세율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된다. 재정부는 부가가치세가 기본 연료 가격의 약 7.41%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외 가격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연장안도 포함됐다. 정부 결정 428/QĐ-TTg에 따라 휘발유 특별소비세는 4월 15일까지 면제된다. 이 조치가 끝나면 일반 휘발유에는 10%, E5 바이오연료에는 8%, E10 바이오연료에는 7%의 특별소비세가 다시 붙는다.
특별소비세가 기본 연료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9%다. 재정부는 이 세금까지 한시적으로 덜어줘야 연료 가격 안정 효과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감세 조치가 국내 유류 가격을 그만큼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가 물류비와 생산비, 소비자물가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제 조정을 통한 가격 방어에 나선 것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경제 상황과 시장 흐름에 따라 정부가 세금 감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가와 경기 흐름이 불안정한 만큼, 정해진 기한에만 묶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제안은 현재 재무부 포털에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세금 인하 연장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경우, 베트남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은 단기 처방을 넘어 경기 방어 수단으로 한층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세가 재정 여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과 세수 확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다음 과제로 떠오른다.
출처: vietna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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