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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무 영어교육 최소 연령 ‘3→1학년’ 하향…2035년까지 제2언어 지정

2025년 10월 31일 (금)

호치민시 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 베트남이 영어를 제2언어로 도입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사진=VnExpress/Thuy Ha)

베트남이 영어를 제2언어로 도입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45년 목표, 2025~2035년 각급 학교의 제2언어:영어 도입 계획’을 29일 승인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영어 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 중 최소 20%의 학교는 가장 초급 수준인 1급을 5%는 2급, 2%는 가장 높은 수준인 3급 달성이 당국의 1차 목표다. 이후 영어 교육이 본격화되면 당국은 3급 달성 학교의 비중을 15%, 2급과 1급 학교는 각각 20%,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3개로 구분된 등급은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환경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 활동 △학습 자료 △문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적용 △교원의 질 △국제 협력 등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이에 대해 교육훈련부 관계자는 “등급 기준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3학년부터 의무 영어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 시설과 교원이 충분한 학교는 재량으로 1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주당 2시간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취학 아동 교육의 경우, 향후 5년 내 모든 유치원이 어린이들이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최소 10% 교육시설이 1급을 달성해야 한다. 2045년까지 1~3급 달성 학교 비율은 각각 50%, 20%, 10%가 목표다.

대학 교육에서는 계획 완료 시 2급을 달성한 학교를 최소 50%, 3급 학교를 35%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각급 학교에서 제2언어로서 영어 도입은 국제적 통합 요구에 부응하는 글로벌 시민 세대 양성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어 학습의 질을 높이고, 학교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생태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영어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 및 정책 완비, 교원 양성과 교육 품질 향상, 교수법 및 평가 방식 혁신, 첨단기술 및 AI 활용 교육, 국제 협력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정치국은 지난해 8월 결의안 29호를 통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제2언어로서 영어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훈련부는 2035년까지 모든 학생이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훈련부는 전국 학교 5만여 곳, 3000만 명에 대한 영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유치원 1만2000명 △초등학교 1만 명 등 모두 2만2000명을 채용하고, 기존 교사 최소 2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어 전문 교사로서 재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인사이드비나 – 투 탄(Thu thanh)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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