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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녀에게 과도한 학습 강요시 행정제재…과태료 최대 1000만동

2025년 11월 06일 (목)

베트남의 한 가정에서 공부 중인 학생의 모습. 베트남 정부가 자녀에게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교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행정벌을 처분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VnExpress/Nhat Minh)

베트남 정부가 자녀에게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교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행정벌을 처분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및 사회악 예방 및 방지, 사회질서안전 분야 행정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인 시행령(282/2025/ND-CP)를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40조는 가족 구성원의 친지 방문을 막거나 외모·성별 또는 능력을 이유로 차별, 그리고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최소 500만 동(190달러) 이상, 1000만 동(380달러)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8조는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 부모 △가족 구성원인 임산부·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장애인·노약자 등을 방임하는 경우, 위반자에게 1000만~2000만 동(380~760달러)의 행정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가족 구성원에게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교육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행정벌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는 △가족 구성원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가족 구성원에게 능력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강요하는 행위 △가족 구성원의 자산 및 소득을 통제해 물질적·심리적 의존 상태를 조성하는 행위에는 위반자에게 2000만~3000만 동(760~1140달러)의 과태료가 처분이 명시됐으며, △가족 구성원에게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폭력을 목격하게 하여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을 읽게 하거나 시청을 강요하는 행위 등의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과태료는 1000만~2000만 동으로 기존에 비해 두 배 인상됐다.

이 밖에도 시행령은 △가족 구성원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가족 구성원에게 능력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강요하는 행위 △가족 구성원의 자산 및 소득을 통제해 물질적·심리적 의존 상태를 조성하는 행위에는 위반자에게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를, 조부모와 손자·녀, 부부와 형제자매, 부모와 자녀간 면회 및 양육권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500만~1000만 동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 법원의 판결로 부모의 면회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을 비난·모욕해 명예와 존엄을 고의로 훼손하는 자에게는 500만~1000만 동,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공개하거나 유포하여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 △가족 구성원에게 음란물을 읽게 하거나 시청을 강요하는 행위는 1000만~2000만 동, 가족 구성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거나 배우자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정폭력 분야 과태료 상한은 개인 3000만 동, 단체는 6000만 동(2280달러)으로 규정됐다. 단체는 위반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두 배가 처분된다.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베트남 내 가정폭력을 경험한 가구는 3100여 가구, 신고 건수는 3240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정신적 폭력이 1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폭력과 성폭력이 그 뒤를 이었다.

최고인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가정폭력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40만5000여 건을 기록했다. 이 중 약 34만2000건은 폭력에 따른 이혼 소송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92.7%를 차지했다.

[인사이드비나 – 떤 풍(Tan phu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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