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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담배 흡연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동(190달러)

2026년 01월 05일 (월)

베트남이 전자담배 흡연자에게 최대 500만 동(19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 부문 담배 위해 예방 및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371/2025/ND-CP)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 사용자는 적발 시 과태료 300만~500만 동(114~190달러)이 부과되며, 제품은 폐기 처분된다.

또한 시행령에는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이 이러한 형태의 담배를 사용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당국에 신고치 않고 묵인·방조하는 사람에게도 과태료 500만~1000만 동(190~380달러)을 처분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단체의 경우, 개인에 비해 2배 높은 과태료가 처분된다.

시행령에서는 전자담배를 △전자기기 △전자담배 액상용기 △전자담배 액상을 포함한 제품으로, 가열식 담배 제품은 △전자기기 △특수담배 등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지난 2024년 11월 말 전자담배의 생산·거래·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한 결의안을 가결 처리하며, 아세안 국가 중 6번째, 전 세계에서는 43번째로 전자담배 퇴출국가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해 초부터 전격 시행됐으나, 전자담배 흡연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했던 탓에 정부는 위반자들에 대한 행정 처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금지품목 지정전까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전자담배 사용률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15~2020년기간 15세이상 전자담배 흡연율은 0.2%에서 3.6%로 증가했으며, 13~17세 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3년 11개 성·시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11~18세 여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 또한 4.3%로 높게 나타났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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