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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새로 공포된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전자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를 직접 사용한 흡연자는 300만~500만동(약 15만~2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묵인 처벌’ 조항이다. 카페, 식당 등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전자담배 흡연을 방치한 업주에게는 500만~1,000만동(약 2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반자가 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담배 판매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령 25조는 “만 18세 미만 판매 금지” 안내판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 100만~300만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0만~500만동의 과태료 대상에는 △소매점에서 담배 브랜드별로 한 갑 이상 진열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라벨이 없거나 건강경고 표시가 없는 담배 판매 등이 포함된다.
중대 위반 사업장에는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반 담배 제품은 회수 후 시정 조치를 거쳐야 하며,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 처분된다.
이번 시행령은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 공공장소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히 청소년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나온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Viet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