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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담배 흡연 묵인 시 최대 1,000만동 과태료

2026년 04월 1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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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새로 공포된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전자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를 직접 사용한 흡연자는 300만~500만동(약 15만~2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묵인 처벌’ 조항이다. 카페, 식당 등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전자담배 흡연을 방치한 업주에게는 500만~1,000만동(약 2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반자가 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담배 판매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령 25조는 “만 18세 미만 판매 금지” 안내판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 100만~300만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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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500만동의 과태료 대상에는 △소매점에서 담배 브랜드별로 한 갑 이상 진열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라벨이 없거나 건강경고 표시가 없는 담배 판매 등이 포함된다.

중대 위반 사업장에는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반 담배 제품은 회수 후 시정 조치를 거쳐야 하며,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 처분된다.

이번 시행령은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 공공장소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히 청소년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나온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원문(오늘의 베트남어)

Theo đó, các điểm bán không treo biển thông báo “không bán thuốc lá cho người dưới 18 tuổi” sẽ bị phạt từ 1-3 triệu đồng.
Chứa chấp người hút thuốc lá điện tử bị phạt từ 5- 10 triệu đồng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묵인하면 500만~1000만 동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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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VietnamNet

📚 오늘의 베트남어
🇻🇳 Theo đó, các điểm bán không treo biển thông báo “không bán thuốc lá cho người dưới 18 tuổi” sẽ bị phạt từ 1-3 triệu đồng.
🇰🇷 해석: 따라서 “18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음”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100만~3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 단어 풀이
• theo đó: 따라서, 그에 따라
• điểm bán: 판매점, 소매점
• treo biển: 게시하다, 붙이다
• thông báo: 안내, 공지
• phạt: 벌금을 부과하다
• từ: ~부터, ~에서
• triệu đồng: 백만 동(베트남 화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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