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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개정:
발행시점 구체화와 적용대상 확대
유정훈 파트너 변호사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 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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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2025. 3. 20. 정부령(Decree) 제70/2025/ND-CP를 제정하여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인 정부령 제123/2020/ND-CP를 개정하였고, 해당 개정은 2025. 6.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점, 적용대상, 기재사항, POS 연동형 전자세금계산서, 정정 및 대체 방식 등 실무상 핵심 항목을 폭넓게 손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베트남 세무당국도 이번 개정이 전자세금계산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애로를 보완하고, 보다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 실무상 유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
(1) 수출거래 발행시점 기준의 명확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수출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된 점입니다. 베트남 세무당국 안내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시점을 정할 수 있으나, 늦어도 통관 완료 다음 영업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관련 전자송장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통관 일정과 송장 발행 절차를 보다 긴밀하게 연동하도록 요구하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2) 반복적 서비스 거래 및 일부 업종의 발행시점 기준 세분화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거래에 대하여도 발행시점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세무당국 설명에 따르면, 당사자 간 대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늦어도 다음 달 7일 또는 약정 기간 종료 후 7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 텔레비전 광고, 전자상거래, 은행, 국제송금, 증권 등 여러 업종에 적용될 수 있어, 서비스 완료 시점과 정산 시점이 분리되는 사업에서는 계약 문구와 내부 마감 기준을 함께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적용대상 확대와 외국 공급자의 자발적 등록 허용
이번 개정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령 제70호는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공급자라도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세무당국이 국경 간 디지털 거래와 외국 공급자의 문서 흐름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POS 연동형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범위 확대와 기재사항 정비
POS와 연동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도 보다 정교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세무당국 자료에 따르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직접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일정 업종도 POS 연동형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송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식별 요소가 강조되고, 업종별로 기재해야 할 정보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매, 외식, 운송, 오락, 개인서비스 등 소비자 접점이 큰 업종에서 시스템 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송장 기재사항 및 서명·전송 시점 기준의 보완
이번 개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뿐 아니라 작성 시점과 전자서명 및 세무당국 전송 시점의 관계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전자서명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서명과 세무당국 전송은 원칙적으로 작성일 다음 영업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에서는 상품명, 운송수단 정보, 송하인 정보 등 추가 기재항목이 요구될 수 있어, ERP 및 회계 시스템의 입력 항목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DLG Insight: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첫째, 이번 개정은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 실제 거래 진행 과정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출은 통관, 반복 서비스는 대사와 정산, POS 연동 거래는 소비자 접점에서의 즉시 발행 구조와 맞물리므로, 거래 진행과 송장 발행 시점이 어긋나면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 유형별로 발행시점, 내부 데이터 확정시점, 세무당국 전송시점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수출기업, 서비스기업,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계약과 시스템을 함께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통관 완료 시점과 송장 발행 책임 주체, 대사 기준일과 정산주기, ERP·POS·정산·세무신고 체계 간 데이터 연계 방식과 책임 부서의 배분을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 본사, 플랫폼 운영 주체가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 확정 주체와 그 시점을 미리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번 개정은 사후 정정보다 사전 통제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발행시점과 기재사항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이후 이를 정정하고 세무당국에 소명하는 부담이 종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의 확정 주체와 확정 시점을 미리 정리하고, 오류 발생 시 정정, 보고, 소명 절차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