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금(金)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0.1% 세율의 양도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말 금괴 거래 시 양도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개인소득세법을 가결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호치민시 시민사회가 최근 청원서를 통해 “금괴 거래에 대한 과세는 귀금속 보유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재무부는 “금 거래 시 양도세 부과 규정은 투기를 억제하고, 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양도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괴 거래 시 판매자는 양도가액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실례로 금괴를 5억 동(1.9만여 달러)에 판매한 사람은 양도가액의 0.1%인 50만 동(19달러)을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재무부는 “금괴 거래에 대한 과세는 유관 기관과 시민, 국회의원 대부분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이며, 이러한 조치는 현재 사람들이 금을 파는 관행과 시장의 현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금괴에 대한 과세 기준과 적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며, 베트남의 전통적인 금괴 매수 관행을 고려해, 매매나 투기 목적이 아닌 저축 또는 장기 보유 목적으로 금괴를 매매하는 개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은 시장 규제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되나, 개정법 이전까지 베트남에서는 금과 관련된 별도의 과세 정책이 부재했다. 개정법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금에 대한 과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다른 투자처와의 공정성 보장, 이른바 경제의 ‘황금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값는 국제 금시세에 비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의 경우 국제 금 시세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베트남 금값과 국제 거래가 간 괴리 또한 테일당(1Tael은 37.5g 10돈, 1.2온스) 1,500만~1,600만 동(578~617달러)으로 좁혀졌다 다시 2,000만 동(771달러)까지 벌어지며 널뛰기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또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 거래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시행령을 통해 금에 대한 국가 독점 생산권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등 여러 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정부 통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 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적 체계를 검토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지난 8일 공보문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외화와 금괴를 동원하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신속히 마무리해 제출할 것을 중앙은행에 지시하기도 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