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예금자 신뢰 강화를 위해 예금자보호 한도액을 3억5,000만 동(1만3,388달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2,500만 동(4,781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늘린 금액이다.
중앙은행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 초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그동안 사회 경제적 발전과 금융 시스템이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예금자보호 한도 조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예금보장 규모는 2000년 66조4,000억 동(25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경200조 동(3,901억8,770만여 달러)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21~2025년 기간 증가율은 1.5배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예금자보호 한도 조정은 단 세 차례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3,000만 동(1,148달러)에서 현재 1억2,500만 달러로 4배 증가에 그쳤다. 그러는 사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2배 급증해 이로 인해 예금자보호 한도 대비 1인당 GDP 비율이 급격히 하락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연간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세운 상태에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을 반영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도를 2.8배 인상하는 것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조치는 아니다. 이러한 조정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번 한도 상향안이 확정되면, 예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 비율은 현재 87.6%에서 93.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세계 평균(9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가 권장하는 최소 범위인 90~95%에 해당하며, 예금자보호 발전 전략의 목표인 92~95%와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1인당 GDP 대비 지급 한도 비율 또한 1배에서 2.8배로 증가해 세계적인 추세인 3.3배에 근접하게 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예금자보호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의해 파산 계획이 승인된 외국 은행 △특별통제 대상 금융기관 또는 누적 손실이 자본금의 100%를 넘어 예금 수취 업무가 중단된 경우 △규제 당국이 사회질서 및 안보 유지, 시스템 안전 등을 이유로 지급을 명령한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적용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