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베트남 ‘행정벌’ 집행수준 대폭 강화 추진…출국금지에 단전·단수 ‘초강수’

2026년 03월 31일 (화)
광고 배너

베트남이 행정 위반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개인 및 조직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와 전기·수도 공급 중단이라는 초강력 집행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고의적인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초안)을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송부했다.

초안에 따르면, 행정벌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장에게는 일시 출국금지가 처분될 수 있으며, 이 외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중단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중지△사업장 폐쇄 △위반 시설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안부는 “일부 위반자들이 해외 여행을 핑계로 처벌 의무 이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면서 과태료 징수 및 강제 집행 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광고 배너

이어 “위반에 따른 처벌 미이행 상태에서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허용은 행정벌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전기나 수도 같은 필수 서비스 차단은 위반자들이 처분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류 자산에 대한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당국이 미납된 과태료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압류 자산가액을 맞추기 어려워 집행이 지연되던 기존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 승인될 경우, 베트남 내 행정 처분 준수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일각에서는 필수 서비스 차단 등에 따른 인권 침해 및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광고 배너

뉴스기사 계속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