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시 공안 당국이 연중 최대 명절인 뗏(Tet 설)을 앞두고 대대적인 범죄 단속에 나선 가운데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20여 명이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호치민시 공안국 이민관리과는 최근 “이민국과 각급 공안과 협력을 통해 도시 전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10일간 단속 기간 당국은 외국인 69명이 관련된 불법 체류 사례를 17건 적발, 이 중 여럿을 추방하고, 인터폴 수배자(국제 수배자) 1명을 체포했다. 적발된 불법 체류자 중 33명은 임시거주허가 기간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7명은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경찰서로 이송돼 신원 조사를 받은 뒤 베트남 현지 법에 따라 처리됐다.
여기에는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29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옛 7군의 한 고급 주택단지에 거점을 차려놓고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통해 장소를 특정한 공안 당국은 12일 해당 주택을 급습해 한국인 29명을 체포하고, 온라인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기기들과 스크립트를 증거물로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중 1명이 캄보디아에서 밀입국했으며, 다른 1명이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올라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공안 당국은 불법 취업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방글라데시·파키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12명을 붙잡았으며, 한 임대 주택에서는 임시거주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자 8명을 적발했다. 해당 주택 임대인은 이전에도 거주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었다.
당국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의 대부분은 전자 비자(e-visa)로 입국한 뒤 취업이나 불법 사업 등을 벌이고 있었다.
호치민시 공안국은 “거주신고 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해 광범위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대 서비스 제공업체는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체류를 조장하지 말고, 임시거주신고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