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총책 2명이 현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5일 재판에서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등 한국인 2명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 징역 5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3년 등 도합 8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0만 동(1141달러)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 한국 남성 C씨와 베트남 여성 D씨에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성매매임을 인지하고도 호텔 객실을 제공한 40대 베트남 남성 E씨는 징역 2년 5개월 14일(구금 기간과 동일)을 선고받았다. 또한 공안 수사를 막아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30대 F씨와 40대 G씨 등 베트남 여성 2명은 각각 7년,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조직은 2022년 말부터 호치민시 중심가에서 여성 접객원 80명, 종업원 20명 규모의 업소를 운영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연계된 호텔 또는 손님이 투숙 중인 숙소로 여성 접객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앞서 호치민시 공안은 해당 조직의 성매매 알선 정보를 포착해 관련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 2023년 7월 호텔과 식당을 동시 급습해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경 호치민시 부이티쑤언길(Bui Thi Xuan)에 식당을 공동 개업하고, 무허가 노래방 시설을 차려놓은 뒤, 수익 증대를 위해 C와 D씨를 고용, 성매매 알선을 지시한 것을 시인했다. 이들은 성매매와 호텔 객실료를 암호명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은폐했다.
또한 A씨는 식당 개업 당시, 일부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씨에게 서류 작업을 부탁했다고도 시인했다.
F씨와 G씨는 공안의 단속을 막아주겠다며 이른바 ‘관작업’ 명목으로 한국인 총책 2명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총 8억4000만 동(약 3.2만 달러)을 F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F씨와 G씨는 공안 관계자 여럿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들 두 명이 당초 약속했던 것과 달리,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었다며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