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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 ‘자유무역지대’ 설립한다…국회 결의안 승인

2025년 12월 12일 (금)

베트남 국회는 11일 호치민시 발전을 위한 특별시범사업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에 따라 호치민시에는 여러 특별 제도가 적용되는 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될 예정이다. (사진=베트남 국회)

베트남 호치민시에 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될 예정이다.

베트남 국회는 11일 호치민시 발전을 위한 특별시범사업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결의안에 따라 호치민시에는 △투자 △금융 △무역 △서비스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위한 특별 정책과 제도를 적용한 자유무역지대가 설립·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결의안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까이멥하(Cai Mep Ha) 항만구역과 연계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됐으며, 호치민시 인민의회는 자유무역지대 설립 및 경계 확장에 관한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또한 호치민시수출가공산업단지관리청(HEPZA)는 자유무역지대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운영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설립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

호치민시 자유무역지대(상업용 주택 제외) 내 사업은 토지 경매 또는 입찰에서 면제돼 투자 유치 및 인프라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토지법 중 생산 및 사업 관련 규정에는 해당 제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

결의안에 따라 호치민시 자유무역지대 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에는 특별 절차에 따른 투자 등록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이들 기업은 2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숙련 노동자와 전문가, 과학자 또한 10년간 개인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업은 △상품 등록 △가격 책정 및 결제를 외화로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외환 관리 규정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특징이다.

정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설명에서 “특별 투자 절차를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특별 절차 시행은 투자자들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호치민시를 더욱 매력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발돋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결의안에는 호치민시가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수익을 모두 보유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호치민시는 해당 수익을 바탕으로 TOD 노선을 따라 개발될 도시철도 및 교통 인프라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호치민시에는 △도시철도망 355km 구축 △도시철도 역사를 따라 11개 지역에 TOD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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