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데일리 = 심실라 기자]
베트남 대표 메신저 플랫폼 Zalo가 최근 발표한 새 이용 약관이 현지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Zalo는 약 8천만 명의 정기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기업·개인 간 소통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른바 ’45일 최후통첩’이라 불리는 이번 조치는 이용자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이 45일 후 삭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Zalo는 본인 인증 강화를 이유로, 베트남 국민 신분증(CCCD) 또는 여권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새롭게 도입된 Zalo ID 시스템을 통해 생태계 내 다른 서비스(ZaloPay, 게임, Mini App 등)와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 같은 방침이 ‘선택의 탈을 쓴 강요’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용 의존도가 높은 이들에게는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동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 또한 이번 Zalo 약관이 2026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발적 동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쩐 쑤언 띠엔 변호사는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삭제하겠다는 구조는 자유로운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Zalo 측은 “보안 및 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신분증 이미지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의 법적·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디지털 질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공 책임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