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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47] –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VNeID 도입

2025년 11월 04일 (화)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행정국가로의 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그 중심에 전자 신분 확인 시스템(VNeID)을 두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안부가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를 하나의 통합된 ID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한 것으로, 2023년부터 시범 적용을 거쳐 지난해부터 사회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전면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행정국가로의 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그 중심에 전자 신분 확인 시스템(VNeID)을 두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안부가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를 하나의 통합된 ID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한 것으로, 2023년부터 시범 적용을 거쳐 지난해부터 사회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전면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VNeID 도입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행정간소화:종이 서류 중심의 신고 절차를 제거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세무·사회보험·건강보험 등 여러 기관을 연동.

보안성강화:개인 및 기업 정보 유출, 위조 서류 제출 등을 방지.

데이터통합관리: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효율화 및 세무·이민·은행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신원정보 일치 확인 가능.

◆주요기능 및활용범위

현재 VNeID는 단순한 신분증 대체 수준을 넘어 전자 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VNeID를 △세무신고 △외국인 투자자 정보 등록 △법인대표 인증 등 기업 전자 행정 전반에 적용할 방침이다.

1.전자서명및OTP인증대체

기업 대표자·세무대리인은 VNeID를 이용해 △전자세금신고(e-Tax) △사회보험(i-BHXH)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등 정부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공인인증서(USB Token)나 OTP 방식의 보완 또는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하나의 VNeID 계정으로 여러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대 중이다.

2.은행·금융권연동확산

공안부와 중앙은행의 협력으로 여러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KYC (고객신원확인) 과정에서 VNeID 인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종이 신분증 제출 없이 전자적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거래 보안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향상되고 있다.

3.통신및기타eKYC서비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IM 등록 등의 실명확인 절차에 eKYC(전자본인확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VNeID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까지 모든 통신 가입을 VNeID로 전면 대체하는 법적 규정은 부재한 상태이나, 적용 범위는 점진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4.전자정부서비스통합

VNeID 앱 내에서는 △건강보험 △운전면허 △체류증 등 공공데이터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단일 계정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거주 이전 신고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으며, 기관 간 데이터 연계로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 둥록기간및미등록시실무상불이익

1.등록기간및의무화일정

현재 하노이·호치민시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에서는 이미 의무 등록 단계에 진입했으며, 공안부는 올 연말까지 전 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 100% 등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세무·행정 시스템에서 VNeID 미등록자는 로그인 제한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미등록 시 제제 및 실무상 불이익

VNeID 등록은 현재 ‘선택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의무적 시스템 전환이다. 미등록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예상된다.

전자세무신고 제한:e-Tax, i-BHXH 시스템 로그인 불가로 세금신고·사회보험 납부 불가

전자서명 등록거부:전자서명 시 대표자 인증번호(VNeID 번호)가 필요

행정서비스 이용 차단:주소 변경, 비자 연장, 거주지 신고 등 온라인 행정 절차 중단

은행 거래 제한:일부 은행에서 신규계좌 개설, 대출 심사 시 VNeID 인증 요구

또한 공안부는 미등록자에게 행정벌금 부과를 검토 중이며, 2026년 이후에는 ‘미등록 상태로 행정절차를 시도할 경우’ 전자 시스템 접근 자체가 차단될 예정이다.

◆ 외국인및기업대표자주의사항

VNeID는 베트남 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법인대표에게도 적용되며, 기업의 세무·행정 전자 시스템 접근 시 필수 인증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1.전자세무시스템의대표자인증연동

베트남 국세청(NTCS)의 eTax Portal 및 e-Invoice Portal은 단계적으로 VNeID 기반 본인확인절차를 도입 중이다. 법인 대표자는 VNeID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며, 향후 대표자의 VNeID가 등록되지 않으면 시스템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2.거주증(TRC)만료시자동비활성화위험

외국인의 VNeID 계정은 거주증(Temporary Residence Card, TRC) 정보와 연동되어 있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VNeID 계정도 자동 비활성화 처리된다. 따라서 거주증 갱신과 VNeID 유효기간 관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3.법인대표변경및위임시전자공증수단으로활용가능성

향후 베트남 정부는 법인대표 변경 신고, 세무대리권 위임, 투자신고 등 법적 행정행위에 대해 VNeID를 전자공증 및 서명 인증의 기준 수단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대표자 교체 또는 권한위임 시 VNeID 인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회계·세무실무에서의영향과대응방안

VNeID의 도입은 단순한 신분확인 절차를 넘어 다음과 같은 전자증빙 체계의 변화를 예고한다.

△세무서제출서류중‘대표자서명’이VNeID인증으로대체△향후법인세신고,부가세환급등에서도인증절차간소화및자동검증가능△전자서명용인증서(CA)가VNeID와통합되면,기존법인용전자서명토큰이폐지될가능성높음

VNeID는 단순한 개인 인증을 넘어, 국가 행정데이터 통합의 관문이다. 앞으로 베트남 내 모든 세무·행정 절차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될 것이므로, 기업과 회계 담당자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행정 인프라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RP,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신고 시스템 등을 VNeID 인증 구조에 맞춰 미리 연동해 두는 것이 리스크 최소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인사이드비나 – 양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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