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비준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디지털 경제 과세체계 확립, 중소기업 세율 인하, 친환경·R&D 투자 촉진 등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베트남 국회가 비준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디지털 경제 과세체계 확립,중소기업 세율 인하,친환경·R&D 투자 촉진등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 과세 강화
개정법으로 인해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명시적으로법인세 납세 의무가 부과된다.
해당 플랫폼은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중과세방지협정(DTA)상 면제 요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단순한 ‘온라인 판매’도 베트남 세무당국의 과세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해외투자소득, ‘송금 시점’ 아닌 ‘발생 시점’ 과세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이나 이익을본사로 송금할 때과세했으나, 앞으로는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세액공제를 통해 중복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와 유사한 개념으로,국제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면세소득 항목 확대 – ‘탄소·그린’ 키워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흐름에 따라,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녹색채권(Green Bond) 양도이익 및 발행 후 최초 양도 시 발생하는 수익 등이 새롭게 비과세 소득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녹색금융(Green Finance)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정책적 조치로, 세법상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이다.
◆손익상계 규정 정비
부동산·투자 프로젝트 양도로 인한 손실은세제혜택을 받는 사업 이익을 제외하고다른 사업소득과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광물 프로젝트의 경우 여전히 별도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중소기업 세율 인하
표준 법인세율은 그대로 20%로 유지되나, 연 매출30억 동 이하기업은15%,30억~500억 동기업은17%세율이 적용된다.
단, 대기업 계열사 형태의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영세기업의세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 개편
1. 신규 혜택 산업
– 반도체 연구·개발·제조·패키징 및 테스트
–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기술 서비스
– 자동차 제조 및 조립
–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기술보육·인큐베이션 등)
2. 혜택 축소 산업
– 일반 산업단지 내 신규투자·확장사업 →2년 면제·4년 감면 폐지
– 경제 낙후 지역 외 경제구역 → 인센티브 축소
6조 동 이상 초대형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외
3. 기존 인센티브 승계
기존 법령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던 프로젝트는 일정 조건하에기존 또는 신규 혜택으로 전환 가능해,새 제도는적용 대상 확대라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공제 가능 비용 범위 확대
1. 추가 R&D 공제
R&D 지출에 대해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비율은 정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2. 비연계 비용 공제 허용
수익창출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도, 과학기술개발·디지털전환·탄소중립(Net Zero)·공공인프라기여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3. 공제 불가 비용 명문화
– 법적 요건 미충족 활동비용은 명시적으로 공제 불가.
– 비신용기관 대출의 이자율이 20% 초과시, 초과분 공제 불가.
– 비현금결제 요건의 2천만동 한도 삭제(향후 VAT 규정과 조정 예정).
이번 개정은 단순히 세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디지털 경제·친환경 투자·중소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세제’로의 진화라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에게도 디지털 플랫폼 과세 및 해외소득 과세전환은실무적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R&D 및 친환경 활동에 대한세제 인센티브 활용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인사이드비나 – 양자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