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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51] – 베트남 전자상거래 세무 이슈

2025년 12월 26일 (금)

전자상거래는 이제 더 이상 특수한 사업 형태가 아니다. 온라인몰과 오픈마켓,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베트남에서도 일상적인 거래 구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실제로 대응해 보면, ‘온라인이라서 단순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다. 현실은 정반대다.

전자상거래는 허가 단계부터 과세, 수입, 매출 인식, 원천징수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어느 한 단계의 오류가 전체 세무 리스크로 확산되기 쉽다.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사업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주요 세무 이슈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사업자 등록·허가 단계 세무 리스크

전자상거래의 세무 문제는 매출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다. △단순 상품 판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해외 플랫폼 판매 등 형태에 따라 필요한 허가와 신고 범위가 달라진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에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 발생하는 매출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가 미비는 단순 행정상 하자가 아니라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과세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자상거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 거래 구조, 플랫폼 활용 방식이 허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판매 단계 과세 구조 및 판단 기준

전자상거래의 판매 단계에서는 부가세(VAT)와 법인세(CIT)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거래 상대방과 거래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판단이 단순하지 않다.

국내 판매인지 해외 판매인지 또는 단순 중개인지 직접 판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무 처리 방식은 전혀 달라진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결제만 해외에서 이루어졌을 뿐, 상품의 보관·포장·배송이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국내 거래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세무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되면서, 이러한 거래 실질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 수입 단계 관·부가세 리스크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량의 물품을 자주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통관이나 특송 신고를 개인 명의로 반복 사용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한다. 단기적으로는 편리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관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관세 추징에 그치지 않는다. 수입 부가세의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 구조는 이미 관세청과 세무당국의 주요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매출 인식 시점에 대한 오류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는 매출 인식 시점이다. 소비자는 결제를 먼저 하지만 실제 상품 인도는 며칠 후에 이루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결제일, 플랫폼 정산일, 배송 완료일이 서로 달라진다.

회계·세무 원칙상 매출은 재화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 즉 실제 배송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결제일이나 정산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 신고 시기가 어긋나고, 이는 곧바로 가산세 부담으로 연결된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원천징수 이슈

최근 베트남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원천징수 책임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플랫폼이 판매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판매자는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세법 시행령에 따라 구매 확정 시점부터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에서 부가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적용 세율도 달라진다. 플랫폼 거래와 직접 거래가 혼재된 구조, 거주자·비거주자가 함께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당분간 세무 처리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전자상거래는 거래 방식만 온라인일 뿐, 세무 원칙까지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허가, 과세, 수입, 회계, 신고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한 단계의 오류가 전체 세무 리스크로 확산되기 쉽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라인이라서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의 구조적인 세무 설계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무조사 대응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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