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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53] – 베트남 투자의 시작, 계좌 종류와 활용법

2026년 01월 28일 (수)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투자자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실무적 난관 중 하나가 바로 은행 계좌 개설과 운영이다. 베트남은 외환거래법이 매우 엄격하여, 용도에 맞지 않는 계좌를 사용하거나 절차를 누락할 경우 자본금 인정 거절이나 송금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공적인 현지 안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좌별 특징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본다.

◇ 현지법인 설립 전 준비 단계, ‘역외계좌’(Offshore Account)

역외계좌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법인 설립 전 계약금이나 사무실 임대료 등 부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개설하는 임시 계좌이다.

용도 및 효용성: 법인 설립 전 사전 투자 비용을 예치하고 집행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 지출된 자금은 향후 법인 설립 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이용 방법: 인터넷 뱅킹을 통한 직접 송금은 불가하며, 은행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송금이 실행된다.

송금 회수: 법인 설립이 무산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남은 예치금은 다시 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 외국인 투자자의 필수 계좌, ‘자본금 계좌’(DICA)

외투법인이 자본금을 수취하고 해외 차입금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필수 계좌이다.

개설 대상: 외국인 투자법인, 외국인 지분 51% 이상 기업, BCC(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또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수행자 등은 반드시 DICA를 개설해야 한다.

핵심 유의사항:

90일 이내 납입: 신규 법인은 법인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을 DICA로 납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기업법 위반으로 입금 자체가 거절되거나 법인을 재설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기업 1계좌: 원칙적으로 1개 기업당 1개의 DICA만 허용되며 여러 은행에 중복 개설 시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차입금 관리: 해외 본사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올 때(대여금) 반드시 DICA를 통해 받아야 향후 원리금 상환 및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일반 계좌로 받을 경우 상환 시 송금이 거절될 위험이 존재한다.

◇ 지분율에 따른 선택, ‘간접투자자본계좌’(IICA)

외국인 투자 지분이 51% 미만인 경우나 경영권 관여 없는 단순 주식/채권 투자의 경우에 사용된다.

특징: DICA와 달리 베트남동(VND)으로만 거래가 허용된다.

지분 변동 시 주의: 지분 양수도 등으로 외국인 지분이 51% 미만으로 떨어져 DICA 개설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기존 DICA를 폐쇄하고 IICA를 새롭게 개설해야 한다.

◇ 일상적 업무 처리를 위한 ‘일반계좌’(보통예금)

일반계좌는 법인의 일상적인 급여 지급, 임대료 결제, 거래처 대금 지불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자유 입출금 계좌다.

세법상 주의점: 베트남 세법상 500만 동 이상의 거래는 현금이 아닌 방식(예: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법인카드 사용 외)으로 결제되어야만 적격 비용으로 인정된다.

금리 정책: 현재 베트남의 ‘Anti-Dollarization(탈달러화)’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의 미달러(USD) 예금금리는 0%로 제한되어 있다

베트남에서의 은행 거래는 단순한 입출금을 넘어 외환거래법과 세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초기 자본금 납입 단계에서의 실수는 추후 법인 운영 전반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기를 권장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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