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법 개정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세법은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할 세금이 있다. 바로 국외전출세(Exit Tax)다.
◇ 국외전출세란?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한국을 떠나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한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그동안 발생한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는데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에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는 한국의 과세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즉, 세법상으로 정산 절차를 거치는 셈이다.
◇ 2025년 개정의 핵심 변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과세 대상 자산의 확대이다.
- 해외 주식 포함 (2027년 시행)
기존에는 국내 주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는 해외 주식도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된다. 엔비디아, 테슬라 등 해외 상장주식 보유분 역시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해외 주식의 대주주 요건 폐지
국내 주식은 여전히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지만, 2027년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해외 주식은 보유 수량과 무관하게 국외전출세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소액 투자자도 과세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변화다.
- 국내 주식 대주주 기준 조정
2025년 개정안에서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 역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커졌다.
◇ 국외전출세 적용 대상 체크리스트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 거주 요건
출국일 전 10년 중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상인 경우.
- 자산 요건
출국일 현재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의 대주주이거나(국내), 2027년 이후 출국 시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경우.
특히 베트남으로 이미 이주해 장기 체류 중인 경우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 유지되다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세율, 신고기한 및 납부 방식
-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 신고 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납부 유예: 당장 주식을 팔 자금이 없다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담보를 제공할 경우 실제 양도 시점까지 최대 5년(유학 등은 10년)간 납부를 미룰 수 있다.
◇ 베트남 거주 한국인을 위한 실무 팁
베트남에 이미 거주 중이더라도, 한국 세법상 아직 거주자로 분류되어 있다가 향후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거주 기간이 길어져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출국 전 시뮬레이션: 한국을 떠나기 전, 보유 주식의 평가이익이 얼마인지, 내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중과세 주의: 한국에서 국외전출세를 냈는데, 나중에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에서 실제로 주식을 팔 때 또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한국 세법은 나중에 실제로 주식을 팔 때 한국에 냈던 국외전출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니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설레는 일이지만, 세무적인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출국은 세무상 정산 시점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자산 구조·거주 요건·세금 유예 전략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