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동의 강제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베트남 국민 메신저인 잘로(Zalo)가 결국 규제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공상부 산하 베트남국가경쟁위원회는 22일 소비자권리보호법 위반으로 잘로의 모기업인 VNG그룹에 8억1000만 동(3만834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규제당국은 VNG그룹이 해당 법 6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규제당국은 VNG그룹이 사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특정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어 VNG그룹이 소비자가 광고 및 기타 상업적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VNG그룹이 이용약관에 금지된 조항을 포함했으며,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고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개선에 나설 것을 VNG그룹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VNG그룹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 통보를 받은 직후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현재 일부 정책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다른 문제들도 해결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잘로는 지난달 말 약관 개정에 대한 알림을 통해 동의하지 않으면 45일 이내 사용자 계정과 데이터가 삭제될 것이라 경고하며 사실상 약관 동의를 강제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날 규제당국은 잘로와 함께 틱톡(싱가포르)에도 8억8000만 동(3만3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당국은 틱톡이 잘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 광고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틱톡은 사용자에게 불완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거래 약관을 위한하는 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당국은 소비자 권리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중단하는 동시에 콘텐츠 및 정책 재검토 및 시정을 틱톡에 요구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